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17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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