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200만원 받고 서류위조

대구고검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문 브로커들인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관여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자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5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A씨 등이 전문 브로커로서 상습적으로 출입국 관련 범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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