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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