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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