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트럭운반 도중 검거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등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포항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암컷 대게 7천600여마리를 육상으로 몰래 옮겨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9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암컷 대게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지난 8일 포항 앞바다에서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또 다른 어선의 선장 B씨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해경의 해상 추적과 검문검색에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