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이 시민들의 일상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은 2016년부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적용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전 시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9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7억4천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자전거보험으로 58명의 시민이 2천만원의 보장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각각 최대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등 총 11개 항목이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로 총 6개 항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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