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예산만 챙겨” 반대 목소리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이 광역의회 기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 원에서 인상 최대 상한선인 200만 원으로 잠정 인상키로 했다.

시는 오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잠정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동구를 제외한 구·군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정할 계획이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최저 25~29만원 인상, 최고 35~39만원 인상을 문항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를 제외한 서구·북구·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수성구는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기존 110만 원에서 인상 상한선인 150만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2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3월초 심의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구·군은 관보 게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공청회를 알리고 있으나, 시민 대부분은 공청회 개최 사실을 모르는 등 참여할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시와 구·군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경기침체로 시민들도 고물가와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본인들의 예산만 챙기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월급 격인 월정수당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발맞춰 올리거나 심의위 자율로 꾸준히 올랐으나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상한선이 유지돼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