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