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수사전담팀 95명 편성
선거폭력 등 중요사건 신속 투입
경북경찰도 도내 24개 관서 설치
5대 선거범죄 등 추적 ‘엄정 단속’

대구·경북경찰청이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4월26일까지 8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총선 63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역시 설 명절 전후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8명)’을 편성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면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는 한편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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