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6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김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도 책임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은 시기상 지방선거를 1년 5개월이나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뤄져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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