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임금체불 특별 점검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하도록 독려해 설 명절 전 대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임금체불 업체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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