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인 수필가
김규인 수필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특별법은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주어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이제 끝났다. 정부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서두른다.

법이 시행된 이후 기대만큼의 중대재해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더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해댄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저 착잡하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킬 수 있고 지킴으로서 얻는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어느 일방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과정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집단의 표를 의식해서 만들어진다면 법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만든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만 한다. 산업현장은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현장의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입법이어야 한다. 두루뭉술한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여러 명의 보좌관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사고는 불완전한 시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 때문에도 일어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면 사업자에게는 평생 쌓은 모든 걸 접어야 하고 소속된 근로자는 소중한 일자리를 잃는다. 자식을 위해 식당을 여는 사람도 작은 부품을 만드는 사람도 소중한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의 정치는 극한으로 치닫는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속된 적폐 청산은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철저히 갈라놓았고 현재의 정부는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데 머뭇거린다. 못난 정치 때문에 국민은 상대방에 칼을 들이대고 돌멩이를 마구 휘두른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제안이 너무나 반갑게 들린다. 국회의원이 살아남으려면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산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가만히 두어도 인력난에 낮은 수익에 사업주는 힘이 든다. 정치는 그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홀로서기도 힘든 기업을 짓누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고의 시기에 국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깃든 직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