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대상 총 70억원 지급
이중근 회장 “국가로부터 토지 제공되면 셋째 출산시엔 영구임대주택을”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날 시무식에서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가정에 총 70억원을 전달했다.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회사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줘 감사한 마음”이라고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온 이 회장은 이날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될 경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해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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