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현장 4곳에서 일한 직원 748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 직원의 임금 약 18억6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 일부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게 됐고 원청은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직·간접으로 큰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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