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께 화투 치던 이웃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59)씨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과 자주 고스톱을 치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