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市·홍시장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은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