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불만 지역 철거민들
법원 “업무방해”에도 행동 지속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 지급’
간접강제 배제가 원인으로 꼽혀
서구청 “재판부에 필요성 설명”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불구, 서구지역 철거민들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4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대구 서구청 앞에서 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입구 앞 1개 차선을 점령한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민원이 모두 529건이나 접수됐다. 한때는 장송곡을 틀어 초등학생들이 따라 부르고 주변 상인들도 장사가 안된다는 등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2022년 철거민 중 집회 신고를 낸 2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대구고법은 서구청사 외벽 50m 이내에서 75㏈ 이상으로 노래를 트는 행위와 입구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차로를 점령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구의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토록 신청한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철거민들은 지난 3일 대구고법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철거민들은 지난 2019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과 현재 가치 금액 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문제를 서구청이 나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를 마쳤고 지난 2021년 법원에 공탁하면서 법적 다툼은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민들은 이번 대구고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부담케 하는 간접강제를 배제한 것이 시위가 중단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A씨는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만으로 집회가 멈출 것으로 판단해 간접강제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민사이기 때문에, 경찰도 개입할 수 없어 반쪽짜리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판부에 철거민 측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간접강제 필요성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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