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10곳, 경북은 2곳 해당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대구는 10곳으로 대구 칠곡,대구 성서, 대구 칠곡3,대구 상인, 대구 대곡,대구 동서변,대구 월배,대구 시지, 대구범물지산안심일대, 대구용산 월성 송현 일대 ▲ 경북 2곳으로 구미 옥계 구평일대, 경산 사동 옥산 백천 임당일대가 해당지역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선도지구는 오는 11∼12월께지정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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