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및 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이 문자로 안내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농업인들도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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