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는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해당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을 한다.

또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구간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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