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천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현장교사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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