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비인간적 범행 엄벌”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함께 화투를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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