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같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