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같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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