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저동항에 버려진 어구들. /김두한 기자
울릉도 저동항에 버려진 어구들. /김두한 기자

어민들이 사용한 통발 어구를 지정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릉도의 경우 저동항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채 방치된 어구는 항구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처리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는 이번달부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동항 위판장에 버려진 어구. / 김두한기자 
저동항 위판장에 버려진 어구. / 김두한기자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돼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 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천 원(스프링형), 2천 원(원형, 반구형), 3천 원(사각, 붉은 대게)으로 책정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작년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어구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김두한 기자
어구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김두한 기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앞으로 수매사업을 진행,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되는 통발 어구. /김두한 기자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되는 통발 어구. /김두한 기자

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춘우 이사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도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바다가 한층 더 깨끗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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