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벌금 70만원 적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준 데 이어, 지난 2022년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지난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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