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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