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관내 20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24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및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40억원 보다 증액된 120억원을 출연했다.

협약 금융기관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는 20개 금융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이 편리하게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 청년창업자 5천만원이며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게 이차보전을 위해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2년간 3% 이자차액도 지원한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사업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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