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도 폐지 필요’ 응답비율 32.2% 달해
대구 첫 ‘휴업일 평일 변경’ 찬성 74.8%로 편익보호효과 긍정 평가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은 32.2%에 달했다.

또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와 충북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적극 찬성 42.8%·찬성 32.0%)에 달했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9%(적극 찬성 40.7%·찬성 38.2%)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꼽혔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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