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7일 공직자의 재산변동과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재산을 누락 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를 공유해 한층 더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361명으로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하고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공무원은 부동산 신규 취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민원토지과 등 11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윤리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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