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6일 무죄가 선고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1심에서 DGB SB(특수은행)와 캄보디아 공무원 측 간의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의 DGB 임직원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법인인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DGB SB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350만 달러를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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