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같은 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지난 2021년 7월께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지난 2017년부터 대구 북구 민원실에서 휴지 여러 장으로 컴퓨터를 닦으며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은행에서 물을 뿌리는 등 못된 장난을 하고 열차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7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