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25만 원에서 올해부터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 원, 현수막은 월 40만 원으로 변경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이하 500원, 4㎡ 이상 1천 원이다.

벽보·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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