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관리책임 강화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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