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0일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 로비자금 현지 브로커 교부 혐의 선고
검찰, 김 회장에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징역 4년 벌금 82억 구형

10일 법정출두하는 DGB금융그룹 김태오회장. /김영태기자
10일 법정출두하는 DGB금융그룹 김태오회장. /김영태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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