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수성구의회 등
권익위 권고에도 대책 미뤄”

최근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이 의원직 상실과 제명, 출석정지 등 물의를 빚고 있어 시·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대구 시의회를 비롯해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3개 구의회는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특히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중구, 수성구 의회도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례는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 대구 시의회와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4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다.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100% 지급하는 것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의회가 절반밖에 안 되고, 미지급 조항을 둔 의회는 9%에 불과해 여전히 제도화 수준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50% 감액하고, 남구·달성군·서구·달서구 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의회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의원이 3명, 제명된 의원이 1명, 의원직 상실 의원이 1명이 있는 중구를 비롯해 말썽이 많았던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이러한 조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난해 3월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50%를 감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았기에 가장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중구의회와 대구시의회 등 4개 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미지급 및 감액을 제도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도 밝혔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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