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전원 찬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결국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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