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구의원직 복직

권경숙 전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 중구와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 전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한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 등과 모두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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