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포항·안동시의회는 최하등급인 5등급, 영주·문경·상주·김천·영천시의회는 4등급, 구미·경산·경주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이하는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다.
전국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는 15.51%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지방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16.33%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업체 선정시 지방의원이 개입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96%에 달했다.
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 집행부를 상대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서 써냈다가 표절논란을 일으킨 기초의회도 있다. 이번에 4등급을 받은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
기초의원들이 이처럼 반복적인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비리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해 급여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각 정당에서 도덕성과 실력 등을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