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경북 시단위 의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시·도의회를 비롯해 경북도내 시의회(군·구의회는 제외)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방식은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직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포항·안동시의회는 최하등급인 5등급, 영주·문경·상주·김천·영천시의회는 4등급, 구미·경산·경주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이하는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다.

전국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는 15.51%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지방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16.33%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업체 선정시 지방의원이 개입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96%에 달했다.

대구·경북 기초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 집행부를 상대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서 써냈다가 표절논란을 일으킨 기초의회도 있다. 이번에 4등급을 받은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

기초의원들이 이처럼 반복적인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비리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해 급여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각 정당에서 도덕성과 실력 등을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