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서 부부싸움 중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을 끄던 아내 B씨는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술 취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22대, 소방 인력 50명이 출동해 8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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