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생활 소음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간다. 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커진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소음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주요 도시의 연평균 소음도는 61.57~70.57데시벨(㏈)이다. 국내 기준치 55㏈, WHO 권고치 53~54㏈보다 훨씬 높다.

UN환경프로그램은 소음을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소음은 건강도 해치고 난청 위험도 높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 관련 민원은 2009년 4만2천400건에서 2019년 14만3천18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00㏈이 넘는 확성기 소음은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대구고등법원이 지난 2일 ‘구청 앞에서의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집회나 장송곡을 막지 않는 대신 주최 측에 75㏈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충남 태안 군청 앞의 장송곡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75㏈(야간 65㏈) 초과 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국내 기준치보다 훨씬 높지만 75㏈은 앞으로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될 터이다. 장송곡 시위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장례용 각종 조형물 등도 시민에겐 일종의 테러다. 법원이 일정 지역 내에서 장송곡 재생과 영정 사진 및 장례식용 조형물·근조화 설치를 금지한 태안군 사례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측은 앞으로 좀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