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1만2천546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청구자는 1만4천44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11일, 10일간의 기한(21일까지)으로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에게 5천150명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
이 결과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함됨으로써 이날 결국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