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어로 작업 중 납북 귀환
불법 구금·선원들 무죄 등 반영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 22일 1970년 2월 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선장 고(故)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이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 불법 구금돼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부당한 신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 구금 상태로 이뤄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을 토대로 납북 귀환 어부 대부분이 고의로 월선해 조업한 게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씨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오늘 판결로써 부친의 억울함이 풀려 매우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