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 원전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 원전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 회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2일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

군은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 5월 4일 항소장을 냈다.

영덕 천지 원전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 원전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우선 반납했다. 영덕/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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