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호 농가에 3억 5천만 원

청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재배 특별지원금은 군 지역 농지소재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3,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당 20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도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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