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개선·SOC 확충 기대

울릉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안’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298명 중 199명이 참석 반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 울릉군)은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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