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령 기준도 완화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춘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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