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저지른 듯”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생후 17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보다 낮은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를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만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 출산 17일쯤에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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