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일치 선남면 5개지구 경계 결정

성주군은 지난 13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선남면 5개지구(동암1, 문방1, 관화2. 도흥2, 성원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선남면 동암1지구(282필지, 8천247㎡), 문방1지구(137필지, 5만5천849㎡), 관화2지구(182필지, 13만7천733㎡), 도흥2지구(202필지, 8만5천768㎡), 성원1지구(213필지, 6만6천198㎡)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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