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지열발전소-지진 연관성
국가사업 책임·과실 등 인정돼
위자료 기준 없어 조정 가능성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원의 ‘포항촉발지진 시민측 승소’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최근 항소하자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지열발전소의 지진 연관성’과 ‘국가 배상 법적 책임’, ‘위자료 금액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를 운영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기술(ESG)’ 공법이 포항지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SG는 지하 3㎞이상 깊게 땅을 판 후 그 구멍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는 한편 또 다른 시추공 1~2개를 더 뚫어 지열을 얻는 공법이다.

하지만 지반에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진흙(이수)이 누출되고, 물 주입 시 높은 압력 때문에 규모 2.0미만의 미소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징후가 생겼다는 것.

이후 일대 지반의 단층은 한계치 수준을 넘어선 압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항지진이 촉발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조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 부분을 2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법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부분 역시 법조계는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에기평이 중앙정부인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지열발전 R&D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주된 이유는 당시 정부 위탁기관 사업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1심은 ‘에기평이 포항지진 7개월 전에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3.1 지진을 보고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방치한 점’과 ‘2010년 3월 수립한 실행계획과 달리 그해 9월 개발목표를 갑자기 상향, 무리한 사업 지시를 한 점’등에 ‘정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한 포항시민 1인당 300만원 위자료 금액은 2심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는 지배적이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측 A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금액 조정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B변호사는 “5년에 걸쳐 내린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2심은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고인 정부, 포스코 측과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시민 측 모두 항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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