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내년 1월 선고
‘100만원 이하’여야 현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도 벌금 1천200만∼2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광열 군수 변호인단은 이날 2심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시 별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해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었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광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40년 공직생활만 하다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보니 불찰로 엄중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영덕군수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다른 피고인들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군수 등은 2022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만~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었다. 김 군수는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야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

검찰과 김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다퉈 왔다.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2024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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